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일반적 요건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품행이 단정할 것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dịch -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일반적 요건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품행이 단정할 것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Việt làm thế nào để nói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일반적 요건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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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êu cầu nhập tịch gan (3 năm hoặc nhiều cư dân)Nói chung, các yêu cầuTriều tiên đến tuổi, bằng luật dân sựChỉ cần để kết luậnHoặc tài sản hoặc các chức năng như một cuộc sống tùy thuộc vào gia đình của họ sẽ có khả năng duy trì một cuộc sốngKỹ năng ngôn ngữ và sự hiểu biết về Hải quan của Hàn Quốc Hàn Quốc, chẳng hạn như số lượng mặc định sẽ được trang bị với Xô viếtYêu cầu bổ sung (điều 6 của đạo luật quốc tịch (1))-Yêu cầu chung tương ứng với các tính năng yêu cầu sau đây như là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hơn ba năm bằng cách tiếp tục để địa chỉ tại Hàn QuốcHàn Quốc gia giàu có hay dì là-Nếu người quá cố đã chết như tỉnh hoặc lúc đó là người dân Hàn Quốc bây giờ - Hoặc có trong quá khứ, nhưng các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hiện tại là người Triều tiên bây giờ -Tại thời điểm cái chết hoặc tỉnh của nước ngoài quốc tịch, nhưng trong quá khứ nó là Triều tiên người bây giờ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là cô sinh tại Hàn Quốc.Tại thời điểm nhận con nuôi của người dân Hàn Quốc như luật thương mại song phương của Hàn Quốc đã trở thành bây giờTrong nước cư trú yêu cầuĐiều 5 của đạo luật quốc tịch của nhập quốc tịch của người nộp đơn trong nước cư trú yêu cầu là như sau.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신청장소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귀화신청시 제출서류-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통제출서류귀화허가신청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여권 사본 1부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아래한글 다운로드수수료(30만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추가제출서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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