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은 재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2014년1월14일에 출국하도록 명령함.이를 위하여.1. 베트남 여원 만료 및 분실자에 대하여 45만원에 경찰서 분실신고확인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분실시 사진2매 신분증 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행정사) 신청이 가능함.2. 자진 출국 명령위반 후 단속된 경우 - 양국에서 모두 처별 받음- 한국: 3년기준 약 3,000만원(연 1,000만원)의 벌금 또는 강제징역(노역형) - 1,000만원에 1년씩- 베트남: 3년기준 약 500만원, 불응시 가족명의 토지/ 주택 압류처리3. 본 조치는 E7 노동비자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자 강력단속을 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실시 약 100여명의 공안(경찰)이 입국하여 있으며 한국과 공조하여 대대적인 단속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불법체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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